주거선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주택연금 규정 변경 : 실버타운 이주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주의하세요! 이제 실버타운 이주도 주택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5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버타운 이주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거주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제는 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놓칠 수 없는 정보입니다. 1.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1.1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실버타운 이주도 실거주 예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