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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택연금 규정 변경 : 실버타운 이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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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주의하세요! 이제 실버타운 이주도 주택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5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버타운 이주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거주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제는 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놓칠 수 없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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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1.1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실버타운 이주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1.2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 절차

실버타운 이주를 원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금융공사에 이주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기존 주택 임대

실버타운으로 이주 후에도 기존 주택을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가입 및 수령 조건

 

2.1 나이

가입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2 주택 소유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2.3 거주 요건

가입 후 5년 이상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2.4 연금 지급 방식

종신 지급, 확정 기간 혼합 지급 등 2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 및 수령 절차

 

3.1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점 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합니다.

3.2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가입 심사를 받습니다.

3.3 가입 심사가 승인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3.4 담보 등록 후 연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4. 주택연금의 장점

 

4.1 평생 연금 수령

가입 후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노후 소득 보장

주택 매각 없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3 주택담보대출 활용

주택 가치를 담보로 저리율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4 세금 혜택

주택연금 가입 및 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 사항

 

5.1 실버타운 이주 후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2 기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 소득은 주택연금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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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연금 관련 문의

 

6.1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577-0157

6.2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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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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