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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

2024년 주택연금 규정 변경 : 실버타운 이주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주의하세요! 이제 실버타운 이주도 주택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4년 5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버타운 이주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거주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제는 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누구나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놓칠 수 없는 정보입니다.  1.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1.1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실버타운 이주도 실거주 예외 .. 더보기
어르신 안심주택 : 고령층 안정주거, 새로운 정부 정책 어르신 안심주택 : 병원과 역세권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새로운 계획 정부가 병원과 역세권 주변에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안심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 어르신 안심주택의 개념과 목적 어르신 안심주택은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3천 가구의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을 승인하고, 2026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의 대상과 혜택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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