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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란 : 유예 기간 연장 협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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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이 여야에서 맞서 합의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을 내세우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 등이 수용돼야 유예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여야 간의 공방이 지속되면서 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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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처법 개정 배경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7일부터 적용되는데, 국민의힘이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법 시행 전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여야 간 갈등과 입장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추가 예산을 투입하면 법안 '통과'가 아닌 '검토'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민주노총이 반대하니 유예안 처리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소규모 사업장이 어려운 걸 알지만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 현장 감독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사고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고 오라는 것"이라며, "그래야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현장 혼란과 고용부의 한계

 

유예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는 총선 표심 득실 계산이 우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처법 유예안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은 "여야 정쟁으로 현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3년 유예를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이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진행한 조사에서 법 시행 대비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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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산업안전과 현장 협조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놓고 한차례 더 여야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현실적 문제와 고용부의 한계를 고려할 때, 유예안이 지연되더라도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산업안전체계의 구축, 그리고 여야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산업 안전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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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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