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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연납 혜택과 신청 방법 : 세액 공제로 경제 부담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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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혜택과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연간 2회로 나누어 부과되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4.6%, 3 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3.8%, 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2.5%, 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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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연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위택스(Wetax)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1.2 ARS(1588-2260)를 통해 전화로 신청(권장)

1.3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

 

 

2.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2 로그인 후 "지방세" 탭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합니다.

2.3 "연납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4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2.5 납부 수단을 선택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 3, 6,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

 

자동차세 연납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3.1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4.6%, 3 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3.8%, 6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2.5%, 9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1.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2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3 납부기한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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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세 연납의 단점

 

자동차세 연납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4.1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 여유가 없는 경우 연납을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2 연납 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연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납을 신청하기 전에 자동차를 처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3 환급금계좌 사전등록

4.3.1 1월 연납 후 이전 또는 말소(폐차)하는 경우 다음 달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자동차세는 일할계산 후불제 입니다.)

4.3.2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를 등록하시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계좌로 이체해 드립니다

4.3.3 위택스(www.wetax.go.kr)신청 : 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연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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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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