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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임차인 보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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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울특별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 보증금 보관, 분쟁 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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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주요 내용

 

1.1 전월세 계약서 작성

1.2 보증금 보관

1.3 분쟁 조정

 

 

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신청 방법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서, 임대차 보증금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신청 기간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이용 대상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의 이용 혜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3.3 분쟁 발생 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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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월세 계약을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씽글벙글 서울(서울 1인가구 포털)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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