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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 노동자 보호 확대와 노동쟁의 손해배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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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법안으로, 20232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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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도급업체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법의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만 법의 보호를 받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와 특수고용노동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습니다 현재는 노동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제외한 노동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가 확대되면 노동쟁의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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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이며,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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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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