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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숙취 해소제 시장 대격변 : 기능성 식품으로의 전환과 그 의미 최근 들어 술을 마신 후 숙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숙취 해소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니면 일반 식품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현재까지 숙취 해소제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어 왔고,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인체 적용 시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숙취 해소제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규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현재 숙취 해소제의 분류와 문제점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숙취 해소제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제품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이나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도 "숙취 해소"라는 용어를 사용.. 더보기
중고거래 :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정부의 규제 완화 16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한 규제 완화를 권고하며,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의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되었습니다. 1. 규제심판부의 권고 내용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모든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규제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이며, 대량 거래가 아닌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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