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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정부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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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대한 규제 완화를 권고하며,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의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련되었습니다.

 

1. 규제심판부의 권고 내용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개인 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는 모든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이러한 규제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이며, 대량 거래가 아닌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월평균 자동 차단 건수가 약 1만1000건, 신고 차단도 약 2만9000건에 달하며, 이러한 현상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증폭시켰습니다.

 

건기식은 영양소 결핍이 쉬운 상황에서 유용한 기능성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내 건기식 시장은 작년 기준으로 약 6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명절 등의 기념일에 주로 지인에게 선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2. 규제완화의 배경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국민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며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높아져 이미 보편화된 상황에서 건기식의 안전 위협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에서도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어 국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규제완화에 따른 향후 계획

 

이번 권고를 받아들인 식약처는 올해 1분기 내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허용 기준은 유사·해외 사례, 거래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방안이 도출되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를 분석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4. 결론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재판매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인 식약처가 향후 몇 달 내에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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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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