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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심주택 : 고령층 안정주거, 새로운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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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심주택 : 병원과 역세권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새로운 계획

 

 

정부가 병원과 역세권 주변에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어르신 안심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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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르신 안심주택의 개념과 목적

 

어르신 안심주택은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고 병원·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역세권에 조성하는 주택이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3천 가구의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을 승인하고, 2026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의 대상과 혜택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공용 공간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3. 다양한 주거 형태와 지원 정책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4. 특화된 맞춤형 주거 환경 도입

 

아울러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휠체어 사용이 쉬운 욕실, 낙상 방지용 안전바 등이 설치된 주거 공간을 마련하거나,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5. 법령 개정과 재정 지원 방안

 

국토부는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90%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어르신 안심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75~85%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르신 안심주택의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6. 고령화 사회 대응을 통한 주거 안정망 구축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주거 안정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더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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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안심주택으로 더 나은 노후를 향하여

 

어르신 안심주택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정부의 투자와 정책 개선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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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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