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21년 10월 19일에 제정되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노력입니다.
1. 추진 배경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 목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와 함께, 이 제도는 개인의 소중한 기부를 통해 지방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1년 10월 19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는 '08년의 81억4천만엔에서 '22년에는 9천654억엔으로 증가한 일본의 '고향납세제'와도 비교됩니다.
2. 제도 도입 경과
이 제도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 4건의 발의가 이뤄졌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5건의 발의가 이뤄지고,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심의를 거쳐 '21년 9월 28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 '21년 10월 19일에는 법률로 공포되었습니다. 이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이 기부제는 개인(법인 불가)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부강요나 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4. 운영절차
이 기부제의 운영절차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기부자는 개인이며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입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는 여정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의 고향을 지켜나가는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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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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