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 수준에 비해 부담되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입니다
1.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소득 하위 50% 이하에 속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질환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하며, 재산 기준은 7억원 이하입니다 또한,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는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 질환은 모든 질환을 포함하며, 지원 대상은 비급여 및 본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입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에게는 더욱 높은 비율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방문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4. 문의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이며,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74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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