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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과 부작용 : 공직 윤리 강화 vs. 업무 부담과 경영 활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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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6928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들이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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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1.2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됩니다

 

1.3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적 업무 종사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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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은 시행 이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에 대한 일부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직자와 언론인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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