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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시민안전보험 : 사고 후 경제적 지원 보험제도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며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시민안전보험의 특징 1.1 지자체 주관의 안전보험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1.2 보험료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지역 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1.3 일괄 가입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별도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일괄 가입됩니다. 2. 보상 사례 2.1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부산광역시 서구) 2.1.1 사고 개요 시내버스에서 출근 중 .. 더보기
도리마 범죄, 모의대응훈련으로 안전한 대처법 익히기 도리마(通り魔)는 일본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특정 대상을 정하지 않고 아무나 대상으로 하여 범행하는 무차별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도리마 범죄는 보통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저지르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마 범죄는 매우 위험하고 무차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리마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과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리마 모의대응훈련은 도리마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경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실습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에는 경찰, 소방, 자율방범대, 시민 등이 참여합니다. 1. 도리마 모의대응훈련은 다음과 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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