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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달라진다! 2025년 주요 제도 변경 사항

오더살 2025. 2.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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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달라진다! 2025년 주요 제도 변경 사항

  

 

 2025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는 주요 제도들이 크게 변경됩니다. 이번 변경은 공급, 금융, 세제,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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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 분야의 주요 변경 사항

 

 

 

1.1 재건축 절차 합리화

 

재건축 절차가 합리화되어 재건축 시 조합설립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됩니다. 또한,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에서 복리시설은 1/3로 완화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며,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됩니다. 또한, 온라인 조합 총회 및 전자의결 방식이 도입되어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사결정이 간소화됩니다.

 

 

 

1.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도 시행 가능

 

기존 LH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탁사, 리츠 등 민간에서도 시행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민간 중심으로 개편되어 개발이 어려웠던 저이용 노후화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금융 분야의 주요 변경 사항

 

 

 

2.1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에서 2.5억원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특례대출 기간 내 추가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가 0.2%에서 0.4%로 상향됩니다.

 

대상주택 요건 및 자산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2.2 스트레스 DSR 3 단계 실시

 

스트레스 DSR3단계로 실시됩니다. 1단계는 20242, 2단계는 20249, 3단계는 20257월에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은행권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로 확대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2단계에서 50%, 3단계에서 100% 적용됩니다.

 

 

 

2.3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대출 연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분양가 6억원 및 전용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최저 연 2.2%, 최장 40년 대출이 가능합니다.

 

39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 7천만원(미혼), 1억원 이하(기혼)가 대상입니다.

 

 

 

 

3. 세제 분야의 주요 변경 사항

 

 

 

3.1 인구감소지역 신규 취득시 세제 혜택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202414일부터 20261231일까지 신규 취득분에 적용되며, 가액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입니다.

 

 

 

3.2 비수도권 소재 준공후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 시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2024110일부터 20251231일까지 신규 취득분에 적용되며, 비수도권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3.3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납입액(3백만원 한도)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4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상생 임대인 제도가 20241231일에서 202612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4. 제도 분야의 주요 변경 사항

 

 

 

4.1 부동산 중개 광고시 위반건축물 표기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에 위반건축물을 기재해야 하며, 추가로 부동산 광고에도 위반건축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4.2 모바일 등기 신청 도입

 

등기 신청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이 아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전자정부서비스) 연계를 통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됩니다.

 

 

 

4.3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말소 대상은 보증회사가 2회 이상(또는 2가구 이상) 대위변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입니다.

 

 

 

4.4 6년 단기등록임대 재도입

 

비아파트 대상으로 의무 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가 재도입됩니다. 이는 기존 4년 단기등록임대가 2020년 폐지된 후 다시 도입되는 것입니다.

 

 

 

4.5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4531일에서 2025531일로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의무는 유지되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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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주요 제도 변경은 공급, 금융, 세제,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재건축 절차 합리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인구감소지역 세제 혜택 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2025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부동산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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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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